[뉴스자료] 또 통학버스 사고... 이번엔 3세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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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버스에 끼여 70m 끌려가… 인솔교사 동승했지만 사고 못막아
이달에만 어린이 2명 사고로 사망… 4일 통학버스, 7일 굴착기에 치여
“보도 차단바 등 보호조치 강화를”
이번 달에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3건이나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혹은 통학버스 승하차 시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를 두고 현행 ‘세림이법’과 ‘민식이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7분경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어린이보호구역)에서 원생 A 군(3)이 20인승 통학버스에 끼여 70m 가량 끌려갔다. A 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버스엔 A 군 외에 3, 4명의 원생과 인솔 교사 1명이 탑승했다. 통학차량에 성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는 ‘세림이법’을 지켰지만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당시 버스가 어린이집 앞에 정차하자 인솔 교사는 어린이집 앞에 서 있던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했고, 아이들은 버스 뒤를 돌아 어린이집까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모두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A 군이 차량 오른쪽 뒤 범퍼에 끼여 70m가량 끌려갔다. 뒤늦게 A 군을 발견한 교사들이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 군은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출발하는 버스에 A 군의 가방 등이 걸린 것 같다”고 했다.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학버스에 치여 22개월 된 여아 B 양이 사망했다. 당시 B 양은 보호자와 함께 오빠의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차 앞으로 홀로 걸어갔는데, 60대 기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로 이어졌다. 세림이법에 따라 차량에는 인솔 교사 2명이 탑승했지만 이들은 오빠를 버스에 태우느라 B 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