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

[보도자료]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3-05-31 13:0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328() 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특례를 진행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22.12.11 시행)에 따라 신청기업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법령(자동차관리법)정비를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신청기업은 기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신청하였고

오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안건은 기업이 정부에게 규제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한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요청제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그 외, 스쿨버스 운영 전문기업이 학원·유치원과 학생운송 계약을 맺고, 기업이 보유한 승합차로 학생들을 통학 시키는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주택 등의 재건축, 재개발 시 총회의 의결을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5건 등의 실증이 특례 지정되었다.

 

그 외 규제특례가 지정된 안건 목록은 아래와 같다.


 

< 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

 

 

 

(우노스) 무인 담배판매 키오스크 : 적극해석

(조인스오토)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 임시허가

(A모터스) 택배차 사고·고장시 차량대여 서비스 : 실증특례

(스쿨버스)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우정사업본부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인성정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

첨부파일

Total 2건 1 페이지

검색